다중이용시설 전원 명부 작성 첫날 곳곳서 형평성 논란
지침 안내 무시하고 착석하는 이용자엔 달랑 10만원
"강제 장치부터 마련" 불만에 市 "한꺼번에 부과 않겠다"
12일 낮 12시 40분쯤 대구 중구 한 카페. 커피를 사기 위해 직장인 수십 명이 드나들기를 반복했으나, 명부에 기입된 방문자는 20여 명에 불과했다. 수기명부 옆에는 '외 1인 작성 금지'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었지만 대부분 방문자가 동행인 중 대표로 한 명만 연락처를 기입했다. 지친 목소리로 '전원 명부 작성' 안내를 이어가던 이곳 직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는 손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전원 명부 작성' 지침이 강화된 첫 날, 현장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홍보가 덜 된 터라 지침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았고, 지침 위반 시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원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전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기본방역수칙 적용이 강화됐다. 이를 어기면 시설 관리자(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 수성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모(72) 씨는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 전원에 대해 명부 작성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면서 "과태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면 억울하게 제재를 당하는 업주들이 없도록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홍보와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더 지켜지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카페 주인 A씨는 "점심시간에는 항상 손님이 붐벼 제 때 음료를 만들어 내기도 벅차다. 주문을 받을 때 명부 작성을 안내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려면 직원 한 명이 고정적으로 손님들의 명부 작성을 관리해야 될 텐데 적자 상황에서 추가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격차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온다. 이용자 과태료는 10만원인데. 업주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침을 어기는 사람은 이용자인데,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이용자의 30배나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관리 책임을 업주들에게 부과하기 전에 손님들을 대상으로 명부 작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 아무리 안내해도 손님이 무시하고 자리에 앉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는 규정상 시설 내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이 기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은 방역수칙상 기존에도 원칙이었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해오던 관리를 이번에 강조한 것이다"면서 "위반시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원은 최대 한도이며, 한꺼번에 300만원이 부과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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