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렸다" 의심…이웃 할머니 살인미수 60대 '징역 8년'

입력 2021-04-12 15:30:26 수정 2021-04-12 21:57:39

나무 의자로 수차례 폭행 후 그대로 방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2일 70대 이웃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오전 9시쯤 A(63) 씨는 이웃 B(79)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밭농사를 하러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무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자기 밭 채소를 시장에 가져다 팔거나, 블루베리 나무에 몰래 농약을 뿌려 자신을 중독되게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후 그대로 방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머리 부위 뼈가 대부분 골절되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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