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오세훈 시장 만났다…일터 복귀 논의

입력 2021-04-12 14:06:08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일터 복귀에 관해 논의했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1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서울시와 피해자 측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 면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관계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 1인, 변호인단, 지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일터 복귀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시장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복귀 시점, 복귀 부서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복귀, 피해자 신원특정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