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은? "주점 12시까지 등 야간 영업 완화 기조 예상"

입력 2021-04-11 20:40:03 수정 2021-04-11 22:54:40

오세훈, 정은경. 연합뉴스
오세훈, 정은경.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정부 지침 대신 서울에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새로 밝힐 예정이라 관심이 향하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서울시는 가안을 마련, 지난 10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업종 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홀덤펍·주점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카페는 기존처럼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6개 업종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비교해 좀 더 세분화한 것이며, 부분적으로 야간 영업 시간을 확대하는 맥락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언론에 밝혔다.

다만 기존 정부 지침과 비교해 완화하는 맥락이 서울형 거리두기의 기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11일 오세훈 시장은 언론에 "서울형 거리두기는 기존 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업종 단체들에 보냈던 공문에서 사례이기는 하지만 완화 기조를 밝힌 상황이고, 되려 정부 지침보다 강화하는 수순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체로 서울시가 보낸 공문에 적힌 수준에서 소폭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가 내일(12일)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1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언론에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서울형 거리두기를 두고는 정부 방역당국과의 조율은 물론, 서울시와 인접해 있으며 같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와의 조율도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자칫 전례가 있는 '유흥 원정'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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