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를 택했다.
영업제한 대상은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다만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밤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도 오후 9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래연습장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도 강화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영업 제한 없어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써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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