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두번째 입국금지 처분관련 법정공방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30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재외동포 비자(F-4)로 한국에 입국하려던 그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 이른바 '스티브유 방지법'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까지 비난하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으로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나 때문에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많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로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많냐. 생각해보시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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