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어기면 과태료

입력 2021-04-09 18:11:02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방역지침 하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시설이 달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이 설명한 '실내'의 개념은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내달 2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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