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여부 검토
가족들은 탄원서 제출하겠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가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방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이윤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주중야간, 주말 등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아이를 구미 한 원룸에서 홀로 머무르게 했다"며 "아이를 유기, 의식주 등 기본 보호 양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출산 임박 등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10일쯤 아이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후 아이를 찾아가거나 친인척 등에 아이를 부탁하는 보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지난해 8월 중순쯤 아이가 숨졌다"며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월 양육수당 100만원도 지급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는 원룸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월 12일 구속됐다.
검경은 4차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김씨가 아니라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 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와 숨진 여아는 어머니가 같은 자매 사이다.
한편 이날 딸인 김씨 재판에 참석한 석씨 남편은 검경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밝혀진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 석씨가 아이를 낳은 사실 등을 부인했다. 그는 "아내(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경찰이 아이를 2명으로 만들어 사라진 아이를 찾는다고 난리이다. 사실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숨진 아이 좋은데 보내주고, 본인(석씨)이 모든 것을 덮어쓰려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5월 7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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