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상해 60대男 징역 1년

입력 2021-04-09 15:42:51 수정 2021-04-09 20:06:28

도망가는 피해자 뒤따라가 흉기 휘둘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9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남성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B씨의 가슴, 얼굴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A씨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가게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 한 점,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