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석달 전 구내식당 화물 승강기 끼임 사망사고 과실 인정돼'
승강기 관리 책임자 동국제강 1명·구내식당 외주업체 풀무원 1명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 화물 승강기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매일신문 2월 19일 자 10면 등) 동국제강과 식당 외주업체인 풀무원 측 사고 책임자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9일 구내식당 화물 승강기를 부실하게 관리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국제강 포항공장 승강기 관리 책임자 A씨와 풀무원 소속 식당 관리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 화물 승강기가 오래되고 낡아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데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운영하다 식자재 배송 노동자 C씨를 끼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가 숨지기 전 안전사고 위험성을 제기한 '승강기 잦은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혐의 등이다.
앞서 숨진 C씨의 동료들은 "풀무원 측이 '화물 승강기가 고쳐질 때까지 식자재 배송 중단' 등 노동자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풀무원 측도 안전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2시쯤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 화물 승강기에 식자재를 넣어 올리는 과정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승강기를 손보려다 끼임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사고가 난 지 5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1분쯤 포항공장 직원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C씨의 휴대전화에는 사고 이후 배송 트럭 화물칸 온도 변화 경고 문자가 10여 차례 찍혀 있었다. 이 문자는 배송 관리업체인 풀무원 측에도 전달되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만 제때 됐다면 C씨를 살릴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대상 17건과 과태료 대상 8건(3천530만원)을 적발한 바 있다.
유가족 측은 "경찰 수사가 석 달이 넘게 진행돼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사고 책임자들이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끝까지 힘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