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탓 수조 원 날릴 판, 경북도 정부 상대 소송 나서나

입력 2021-04-09 05:00:00

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되거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들로 인해 수조 원의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탈원전 피해 관련 손배소송을 고려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 경북이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건설이 백지화됐고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공사가 중단돼 있다. 또 신한울원전 1·2호기는 운영 허가가 미뤄지고 있고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됐다. 이로 인한 법정 지원금 피해 추정액은 막대하다. 천지 1·2호기 경우 원전 운영 기간 60년 동안 예상한 2조5천537억 원의 법정 지원금(연간 약 425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신한울 3·4호기 역시 백지화될 경우 천지원전 1·2호기와 같은 금액의 법정 지원금이 날아가게 된다. 신한울 1·2호기는 운영 허가 지연으로 이달까지 3년 동안 1천140억 원(연간 380억 원)의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로 360억 원(연간 약 80억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백지화, 건설 중단, 운영 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원전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고용 감소를 포함하면 직·간접적 피해는 추산조차 어렵다. 기본·특별·사업자 지원 사업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을 포함한 법정 지원금 피해는 새 발의 피일 뿐이다. 오죽하면 경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에 나서려고 하겠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문 정부 4년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은 몰락 위기에 처했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 또한 경북도가 손배소송에 나서기 전에 경북의 탈원전 정책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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