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4명에게 총 2억5천3백만원 포상금 지급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개설기준 위반 기관을 신고한 제보자로 9천90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속칭 '면허대여약국' 등의 제보에 대해서 모두 10억3천4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제는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요양병원 관계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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