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업무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대구경북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투기 혐의 인정 여부 ▷영천 땅을 구입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2017~2018년 경북 한 지자체가 위탁한 하천 정비 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에 5억원 상당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및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이달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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