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음식 납품 대가 금품 수수 前 육군장교 '징역 6월'

입력 2021-04-08 15:54:15 수정 2021-04-08 21:43:00

지인에게 보험 가입해주는 대가로 외제차 리스료 받은 혐의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8일 부대에 음식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40) 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564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2005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지난해 전역한 A씨는 2019년 6월 한 보병사단 보급수송근무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 B씨의 부대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지인 C씨에게 동료 및 부하 간부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외제차 리스료 총 4천92만원, 2019년 6월에는 승용차 계약금 322만원을 챙긴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및 금품의 액수,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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