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40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 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300차례에 걸쳐 40억2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인과 교제하던 당시 찍은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에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가 나체 사진 및 영상 1건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가 집 근처에 와 차 경적을 울리며 가족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를 비롯해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함께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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