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野 "이성 되찾으라"

입력 2021-04-06 16:41:29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부정 선거운동도 불사해"
김웅 "朴 캠프 문자 사실일 수도 있어…꼭 투표해달라"

4·7 재보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세차량으로 향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세차량으로 향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부정한 선거 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으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만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는 촌각을 다투어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실제 승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후보가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절박한 상황이다. 꼭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박영선 시장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집은 사라지고 박원순 세 글자가 용산공원에 새겨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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