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한도 초과 후원금' 전 포항시의원 벌금형

입력 2021-04-06 16:16:14 수정 2021-04-06 17:36:52

포항법원 '연간 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이영옥 전 시의원 벌금 1천200만원 선고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매일신문 DB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국회의원에게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해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남편 등 가족 명의로 2016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500만원이다.

김 의원 후원회는 2017년 한도를 넘긴 이 전 시의원 측의 후원금을 돌려줬다.

이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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