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라"…호송 직원 깨물고 난동 부린 확진 주부, 항소 기각

입력 2021-04-06 15:02:21 수정 2021-04-06 15:33:0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경찰관에게 난동을 피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주부 A(49)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간 A씨는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송 차량이 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같은 날 4시간 동안 포항 북구 대신동, 중앙동 등을 돌아다녔다.

A씨는 자신을 수색·탐문하던 경찰관들에게 마스크를 벗은 채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보건소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양성이라면 너희들도 걸려봐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또 구급차량에 있던 호송 담당자 B씨의 손목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한 혐의(상해)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호송 담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 공동체 전체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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