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사가 국내 중견기업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0년 B사에게 대금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B사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맞섰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사가 국내 중견기업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0년 B사에게 대금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B사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맞섰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