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메시지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입력 2021-04-05 22:09:06 수정 2021-04-06 00:16:26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발송 문자메시지. 빨간 네모 안 문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독자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발송 문자메시지. 빨간 네모 안 문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독자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발송 문자메시지. 빨간 네모 안 문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독자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발송 문자메시지. 빨간 네모 안 문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독자 제공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는 수신자들을 두고 "특보, 위원장, 본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문구로 시작,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입니다"라며 발신자도 명확히 표기했다.

이어 문자메시지에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며 사전선거 승리를 단언했고, 그러면서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닙니다. 4월 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습니다"라며 본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4월 1일부터 본 선거 투표가 마감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등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해당 문자 메시지의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부분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선 가능성을 예상케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문구가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도 따질 수 있게 된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은 5일 저녁 온라인에 급속히 퍼지면서 소수의 수신자 외에 다수 유권자들에게도 노출됐고, 결국 선관위가 관련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이에 대해 "조직총괄본부에서 임명장을 준 내부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이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돌린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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