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4)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김 씨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 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택배 기사를 가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여동생과 어머니, 피해자를 상대로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시신 옆에서 검거될 때까지 사흘 동안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연락이 안 된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시신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에는 오후 5시 10분 현재 25만3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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