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람양 친모 석씨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혐의 기소

입력 2021-04-05 16:46:15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보람 양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 씨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석 씨에게 지난 2018년 보람 양과 자신의 딸 김 모(22)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미성년자약취 혐의와 2021년 2월 보람 양의 시신을 발견한 후 유기를 시도해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석 씨에 의한 '신생아 바꿔치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석 씨와 가족들은 이런 검·경 수사에 대해 '짜 맞추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보람양 사건의 핵심의혹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검·경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석 씨의 '신생아 바꿔치기'와 보람양의 친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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