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인 석모(48) 씨를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유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숨진 여아와 자신의 딸 김모(22)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 9일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석 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검찰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 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모 씨의 딸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인식표 사진이나 신생아 몸무게 변화 등 진료기록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
석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으며, 남편 A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