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신체 일부 사진 유포 등 협박 20대 男 벌금형

입력 2021-04-05 15:04:30 수정 2021-04-05 15:11:31

"경제적 형편 고려"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5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협박)로 기소된 대학생 A(26)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30일 오후 1시 10분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원룸 출입문을 두드리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9일 오전 1시에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거나 위협한 적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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