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도' 이유로 이재용 수사심의 배제…"종교 차별 행위"

입력 2021-04-05 13:38:06 수정 2021-04-05 13:51:0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관한 수사·기소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불교도가 배제되자 원불교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불교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심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전체 15명의 위원 중 1명이 고(故)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과 지인이라는 이유로 표결에서 배제됐다. 이 회장은 교적에 등록된 정식 원불교도였고 그의 장례식도 교단장으로 치러졌다.

원불교는 "이런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원불교는 "당일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해당 위원이 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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