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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전속도 5030' 시행을 10여일 앞둔 4일 오후 노면표시 정비가 마무리됐다. 대구 도심의 차량 주행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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