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배기사 위장 '노원 세 모녀 살인' 20대男 구속 "신상공개도 곧 결정"

입력 2021-04-04 18:37:49 수정 2021-04-04 22:51:20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낮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택배기사로 위장, 서울시 노원구 한 아파트 세 모녀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큰딸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귀가한 B씨 어머니 및 B씨를 차례로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3월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목에서는 자해로 인한 상처가 발견됐고, 이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자 체포영장을 집행, 지난 4월 2일부터 이틀 동안 2차례에 걸쳐 조사, 4월 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연락과 만남 등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집 주소를 노출하자 찾아가 만나려고 했고, 이어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가리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다음 주중 열기로 했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발견된 PC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하고 있고, A씨에 대한 정신감정 및 범행 현장 검증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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