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장년층 및 여성·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1-04-06 13:59:54

인생이모작·보건위생물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배재만 성주군의원
배재만 성주군의원
황숙희 성주군의원
황숙희 성주군의원

경북 성주군 내 장년층의 인생이모작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주군의회(의장 김경호)는 최근 제255회 임시회를 열고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배재만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는 성주군 내 거주 50세 이상 65세 미만 군민이 퇴직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준비·직업능력향상 교육지원, 취업훈련과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증진 지원 등이다.

배 군의원은 "예비 노년 세대가 퇴직 후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숙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해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황 군의원은 "'군민중심 행복성주', '거주희망 1번지 성주' 등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복지가 우선돼야 하고,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 물품 지원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여성 복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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