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씨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 적용
석씨 가족들 “유전자 및 혈액형 검사 등을 토대로 경찰 짜맞추기식 수사” 반박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친모인 석모(48)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5일 기소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검·경은 여전히 석씨에 의한 '신생아 바꿔치기'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년 전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가 출산한 뒤 채혈 검사 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확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인식표 사진이나 신생아 몸무게 변화 등 진료기록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
석씨와 가족들은 이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석씨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경찰이 '(가족들에게) 범죄사실이 아닌 건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둘째딸(김씨)이 구치소 안에서 자해를 하니, 딸을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씨의 남편도 "경찰이 출산 시기 특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아내의 출산일이 2018년 3월이라고 했다가 내가 제시한 사진을 보고는 1월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의 혐의에 대한 기소에는 문제없다"면서 "여러 과학적인 정황을 토대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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