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회식 후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상사 배웅도 "업무 수행의 연장"

입력 2021-04-03 13:20:53 수정 2021-04-03 13:24: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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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회식을 마치고 상사를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을 했던 게 화근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에서 2,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라는 이유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2,3차 회식 역시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반환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팀장을 집에 데러다 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업무 수행의 연장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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