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부실수사 인정…"1억3천만원 지급"

입력 2021-04-02 18:08:37 수정 2021-04-03 06:35:43

1998년 발생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미제사건' 주요일지. 연합뉴스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부실수사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피해자 A(당시 18세) 양의 부모, 형제 등 유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총 1억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속옷이 없으니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진정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확인을 하지 않고 영안실 직원에게 전화로만 확인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양은 1998년 10월 17일 학교 축제를 끝내고 새벽에 귀가하다가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속옷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경찰은 다른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이후 지난 2013년 스리랑카인 B씨의 DNA가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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