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코로나 환자야, 퉤"…경찰에 침뱉고 난동 부린 만취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2021-04-02 15:37:02 수정 2021-04-02 16:04:16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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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지난 3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A씨는 자신을 제지하자 "니네가 기다리라며?"라고 반말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일부 폭력을 행사했다.

더구나 경찰관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것은 물론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나 코로나 환자다"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에 걸쳐 침을 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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