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마트에 나타났다는 목격담과 함께 관련 사진이 확산됐으나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집 앞에 설치된 초소에서 조두순의 외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두순은 최근 두 달여간 외출을 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법무부 역시 같은날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은 출소한 지난해 12월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 목격담은 지난 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졌다. 이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있는 부부의 모습이 담겼는데, 사진 속 남성은 백발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특히 사진 속 카트 안에 소주 한 박스 등 주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돼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이에 사진 속 부부의 사위라고 밝힌 네티즌이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두순 술 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은 자신의 장인, 장모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글쓴이는 "손이 다 떨린다. 우선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쓰고 계신 모자는 제가 사드렸고 노란 운동화도 제가 사드린 거다. 장인어른은 일하시면서 하지 못했던 머리를 길어보시겠다며 머리를 기르고 계신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지금 이 시대의 공포를 느낀다. 오해가 없길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현재 조두순은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어서 외출 시 경찰이 동선을 살피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외출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또한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조두순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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