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이 임박했다.
2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 사건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적용 검토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수사해 왔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년 전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가 출산한 뒤 채혈 검사 전 사라진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는 아이 행방이다.
현재까지 석씨가 '신생아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발찌 사진이나 진료기록 등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막판에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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