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안 푼다

입력 2021-04-01 17:16:18 수정 2021-04-01 20:53:45

산발적 감염에 방역 완화 무리…현행 거리두기 1.5단계로 유지

현행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1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을 시행하는 가운데, 대구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담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대해 총괄방역대책단 등과 검토한 결과, 국내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대구에서도 산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만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한 방역 완화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재편할 수 있는 일부 시·도에 시범 적용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이 체계는 현행 5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 차등을 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단계부터 사적 모임 인원(9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3단계부터 현재와 같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현재 개편안 기준을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가 없는 1단계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된 거리두기에 시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날 대구시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경상북도가 거리두기 재편안 시범 운영을 통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의 뜻을 밝혀서다. 대구 중구의 식당 주인 임명국(63) 씨는 "지하철 등은 5인 이상 금지를 안 하지 않느냐"며 "5인 이상 금지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9인 이상 금지로 바꿨으면 나았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날 경북도는 경산 요양시설 무더기 확진으로 사적 모임 완화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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