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자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4-01 17:11:10

'2라운드' 항소심 재판, 대구고법에서 진행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손현찬 지원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기소했고, 지난달 9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향후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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