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1-04-01 15:05:20 수정 2021-04-01 16:31:40

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대전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연합뉴스
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대전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오는 20일로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 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서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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