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경호처 직원 불륜 폭로 "허위? 조사해보니 사실"

입력 2021-04-01 15:54:24 수정 2021-04-01 21:33:54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청와대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허위' 불륜 폭로 탓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청원글 작성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청원글 작성자 A씨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6일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경호처의 불륜 경호원을 파직하고 처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와 전자우편으로 '귀하의 부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조치 요구'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B씨는 지난해 4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올린 청원 글을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경호처 직원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귀하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자신 및 자신의 딸에 대한 위자료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대통령경호처의 징계 및 사과 요구를 진행하고 공론화하겠다"고도 했다.

B씨는 A씨가 보낸 내용증명서를 받은 뒤 정식 사과했다. B씨는 "이번 일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심리 상담 비용 등 정신적 피해 비용을 알려주면 성심껏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해 2월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B씨는 A씨에게 약속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그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청원글에는 A씨의 부인과 B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시돼 있었다. 청와대는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비공개 처리했고 B씨는 돌연 A씨를 상대로 고소전을 시작했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300만원 벌금형 약식 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차 공판은 A씨의 이송 신청에 따라 올해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2차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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