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락사' 박소연에 악플단 누리꾼…法 "10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1-04-01 07:39:44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연합뉴스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연합뉴스

구조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달았던 네티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박 전 대표가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대표가 부담하게 했다.

박씨가 이들에게 1인당 250여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셈이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두 얼굴, 무분별 안락사'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세상 제일 나쁜 X', '인간이길 포기한 X' 등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

이들은 박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박씨가 기자회견에서 '나를 비난해도 괜찮다'며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만큼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수위를 고려하고,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