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독방에 수감된 재소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31일 오전부터 구치소 CCTV 관제실과 의료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재소자 유족이 동부구치소장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접수, 수사가 시작된지 7일만이다.
앞서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임모(48)씨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쯤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은 구치소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임 씨가 사망 전날 직원에게서 알약 6개를 받아 복용했고 이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구치소 측이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아울러, 구치소 측이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장례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임 씨가 입소 후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꾸준히 먹어 왔으며, 사망 전날 복용한 약도 정신과 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변사 사건에서 부검은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진행된다"며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려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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