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兒 사망' 대검 유전자 검사 결과도 "석 씨가 친모"

입력 2021-03-31 17:12:37 수정 2021-03-31 17:26:22

3차례 실시한 국과수 유전자 검사와 동일하게 나와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탁 경북 구미경찰서장이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김한탁 경북 구미경찰서장이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검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실시한 DNA 검사에서도 앞서 3차례 실시한 국과수 결과와 동일하게 나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석모(48) 씨와 석씨 딸 김모(22) 씨, 김씨의 전 남편 등 3명의 DNA 검사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의뢰한 바 있다.

이처럼 4차례에 걸친 DNA 검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석씨의 범행이 밝혀질 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석씨는 경찰이 실시한 3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면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임신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검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다시 확인됨에 따라 임신한 사실이 없다는 석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 공소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2018년 3월 30일 석씨의 딸 김씨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DNA 검사 ▷숨진 아이 혈액형 ▷인식표 분리 ▷진료기록에 남은 신생아 몸무게의 변화 등을 아이 바꿔치기의 중요한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이를 종합적으로 밝힐 언론 브리핑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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