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리한 결정 남발"…국민의힘,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국민의힘은 31일 4·7 재·보궐선거 관리가 여당에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시 선관위가 유독 여당에 유리한 결정,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교통방송(TBS) '#일(1) 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등을 사례로 꼽았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엔 면죄부, 시민에겐 불법 딱지"라며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고 일갈했다.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도 중앙선거관리위가 투표 독려용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다른 잣대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측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국회 앞에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는 민주당이 쓰는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문구인 '대한민국에 다시 봄이 옵니다'라는 표현과 비슷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SNS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것을 두고 보통은 좀스럽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한 시민단체의 문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도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문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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