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쫓아갈 의도 없어 귀가조치"
누리꾼 "차주 색출…불법주차 신고 등 자체응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마주친 남성이 여성을 차로 수십㎞를 뒤쫓아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에서 스토킹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여성으로 알려진 작성자 A씨는 지난 23일 전북 순창군의 강천산휴게소(광주방향)에 들러 화장실에 갔는데, 30대 남성이 탄 차 한대가 A씨의 뒤를 따라 왔다.
그 차는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니 경적을 울리기까지 했다. 이상한 기분이 든 A씨는 남편과 통화를 하며 차로 돌아왔고, 남성은 차를 후진하며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놀란 A씨는 급히 출발해 휴게소를 떠났지만 남성은 이후 1시간 넘게 수십여㎞를 차량으로 뒤쫓아왔다.
A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의 긴박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차선을 바꾸는 A씨를 쫓아 가느라 다른 차량 사이에 위험천만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 등 A씨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정황이 보인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광주 서구 파출소로 향했고, 이 남성은 파출소까지 약 50km를 쫓아갔다.
A씨는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조회했다.
하지만 결국 남성이 A씨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귀가 조치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A씨를 쫓아갈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의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의 차량을 색출하며 합법적(?) 응징에 나서고 있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장애인전용 불법주정차신고' 인증샷을 올리며 '이 차가 스토킹한 차냐?'라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 첨부된 사진과 영상을 바탕으로 해당 차량이 흔치 않은 외제차량이며 찌그러진 부위 등으로 차량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