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가 '셀프 특혜' 비판이 거세자 30일 발의를 철회했다.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훈련·의료·양로·양육·주택 구입·임차 대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예우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특혜' 논란으로 좌초된 바 있다. 학생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관계에 각종 자리를 얻은 것도 모자라 '법'을 만들어 특혜를 자녀들에게 세습까지 하려 했으니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법안은 애초 발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비판 여론에 좌초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태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자기네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자신들을 절대 선으로 여겨 독선에 쉽게 빠진다.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자신을 '절대 선'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운동권 출신이 많은 범여권 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추진한 것은 낯 뜨거운 '셀프 칭송'이다. 옛 중국이나 조선에서 개국이나 반정에 기여한 인물들이 스스로 공치사를 하거나 주거니 받거니 치켜올려 '공신'(功臣) 칭호를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스스로 공신이 되어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을 세습까지 하려 들었으니 참 가관이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특정인,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온 국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성과다. 자신이 유공자이기도 한 김영환 전 국회의원은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와 관련해 30일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 했나.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이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 해야 하나"라고 탄식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 논란에 섰던 의원들은 이번 소동을 계기로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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