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석 씨 가족, 경찰 수사 내용 반박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답보 중인 가운데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의 가족이 경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석 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 씨 가족은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자)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숨진 여아를 키운 김모(22·석 씨의 딸) 씨가 찍은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같은 아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 의뢰했지만,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들 속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 맡에 있는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 씨가 두 딸을 제왕 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 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석 씨 한 가족의 주장이다.
이는 석 씨가 김 씨의 출산 3∼4일 전에 먼저 출산한 뒤 김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한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앞서 김 씨 혈액형이 BB형, 김 씨 전 남편 홍모 씨가 AB형이어서 병원 기록상 A형 신생아가 태어날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사에 진전이 없자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혈액형 분석 결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석 씨의 가족은 '계획 범행' 의혹에 대해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 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계획 범죄라면 석 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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