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兒' 친모 측 "2차례 제왕절개, 자연분만 불가능"

입력 2021-03-30 17:22:10 수정 2021-03-30 17:43:12

친모 석 씨 가족, 경찰 수사 내용 반박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답보 중인 가운데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의 가족이 경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석 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 씨 가족은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자)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숨진 여아를 키운 김모(22·석 씨의 딸) 씨가 찍은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같은 아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 의뢰했지만,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들 속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 맡에 있는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 씨가 두 딸을 제왕 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 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석 씨 한 가족의 주장이다.

이는 석 씨가 김 씨의 출산 3∼4일 전에 먼저 출산한 뒤 김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한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앞서 김 씨 혈액형이 BB형, 김 씨 전 남편 홍모 씨가 AB형이어서 병원 기록상 A형 신생아가 태어날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사에 진전이 없자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혈액형 분석 결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석 씨의 가족은 '계획 범행' 의혹에 대해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 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계획 범죄라면 석 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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