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이 급해서" 여탕 화장실 들어간 30대 남성, 알고 보니…

입력 2021-03-30 09:29:15 수정 2021-03-30 09:37:07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탕서 목욕하는 여성들 촬영 시도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 한 학교에서 교사와 경찰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탐지카드가 부착된 휴대폰을 이용해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 DB.
대구 한 학교에서 교사와 경찰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탐지카드가 부착된 휴대폰을 이용해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 DB.

여자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알몸을 훔쳐보고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8분 평소 자주 다니던 충남 당진시의 한 찜질방 여자사우나 내부 화장실을 몰래 들어갔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이 목욕 중인 여탕을 촬영을 시도하려 했지만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손님에게 발각돼 도주했다가 곧바로 붙잡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류창성 판사)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을 뿐, 여자 목소리를 듣고서야 여자사우나 내부인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해당 시설을 10회 이상 자주 방문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여자사우나임을 알리는 문구가 입구부터 곳곳에 크게 적혀있어 여자사우나라는 것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원심에서 살핀 증거들로 A씨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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