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고 양형안 확정 "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징역형"

입력 2021-03-29 19:10:48 수정 2021-03-29 19:30:27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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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고 양형안 확정 "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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