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린대, 김영란법 위반 행정부총장 해임

입력 2021-03-29 17:07:06 수정 2021-03-29 21:47:12

검찰 기소 후 석 달만에 대학과 재단 등 4개 보직에서 3개 해임
대학 구성원들 "보직해임으론 안돼…직위해제 해야"

포항 선린대 노조가 지난 16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행정부총장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선린대 노조 제공.
포항 선린대 노조가 지난 16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행정부총장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선린대 노조 제공.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매일신문 24일 자 6면 등) 경북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 A씨가 29일 해임됐다.

선린대는 이날 "대학의 회복을 위해 더이상 A씨의 처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보직 해임했다. 앞으로 더 탄탄한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은 A씨가 겸직하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직도 함께 해임했다.

선린대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도 A씨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가 겸직하는 재단 소속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직분은 해임하지 않았다. 대신 원장이 관리하는 통장과 도장 등은 재단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은 A씨가 기소된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학 측은 '부총장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재판에서 검찰 기소 내용이 확인되자 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대학 노조 등은 A씨의 처분 발표를 반기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선린대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 등이 대학 조직의 곪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이대로 덮으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지금껏 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A씨의 '직위해제'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 선린대 전경. 선린대 제공.
포항 선린대 전경. 선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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