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의결"
철회 고시 이어 관보 게재되는 대로 발효
경북 영덕군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원자력발전소가 결국 완전히 백지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7천112㎡ (약 98만평)에 가압경수로(PWR)형 1천500MW 4기 이상이 건설될 예정으로 고시 된 천지원전은 8년 6개월만에 완전히 백지화됐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지난 2018년 6월 사업 종결을 결정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천지원전 1‧2호기의 사업계획 종결을 의결하고, 그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었다.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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