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소급 추진

입력 2021-03-28 17:57:13

당정청,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김태년 "이번 주에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해야"
정세균 "토지 보상제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기 근절방안을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조직과 인력, 역할,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야당이 법안 검토를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시간을 이미 충분히 가졌다"며 "이번 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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